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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900원' 안 받는다… 15분 내 재진입 면제

이민수 기자
| 입력: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장착 차량 대상 연 3회 적용… 다자녀가구 주말 통행료 최대 20% 할인도 병행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운전자들의 통행료 이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오는 10월 1일부터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900원)을 면제하는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출구를 착각해 잠시 요금소를 빠져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폐쇄식 기준 900원의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에 해당해 대다수 이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고속도로 진출 시 즉시 기본요금이 차감되며,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한 경우에는 약 2주 후 자동 차감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 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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