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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떼인 전세금 '3분의 1' 국가가 최소 보장한다… 11월 13일 시행

이민수 기자
| 입력:

신탁사기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LH 전담 창구서 최대 90일 내 심사 완료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국가가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확정지었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사회적 재난 된 '깡통전세'… 국가 개입으로 구제책 마련

수년 전부터 전국을 휩쓴 대규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는 수많은 청년과 서민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를 통한 회수, 긴급 주거 지원 등이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인 보증금 반환에는 한계가 뚜렷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담보하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안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 및 '선지급' 기준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최소지원금)'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구체화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 최종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증금 반환금, 우선변제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잔여 부족분이 산정 대상이 된다.

또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선지급금을 교부하고, 향후 추가 회수 금액을 고려해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실행 뼈대도 완성됐다.

LH가 실무 전담…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통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실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수행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되거나 처분 절차가 끝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은 LH의 매입 완료 전이나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LH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결과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주택 매입 활성화 및 맞춤형 신청 가이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경우, 이를 취득 비용에 포함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 및 연체 현황 등의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력도 한층 강화됐다.

제도의 핵심 수혜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보유한 임차인 중 경·공매 결과 보증금 회복률이 3분의 1 미만이거나 신탁사기 등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다.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도 허용된다.

오는 11월 13일 제도 시행과 동시에 LH 및 지자체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가 시작되며,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 국가 보장 혜택을 실질적인 자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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