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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조 숨은 재산 찾았다… '공유재산 총조사' 5년마다 의무화

이민수 기자
| 입력:

15만 7천 건 발굴 시범 사업 성과 반영…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행정안전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공 자산을 발굴한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도록 법제화했다. 10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20조 원 규모 숨은 자산 발굴… 관리 사각지대 해소

앞서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는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서로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약 15만 7천 건, 금액으로는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들이 파악하지 못했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휴 재산과 누락 재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결정적인 발단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유재산 총조사' 5년 주기 법제화 및 진단 신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년마다 지자체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법제화되었다. 이를 통해 누락 재산 및 미등기 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진단 결과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 외부에 공개되며,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 기관 지정 및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과거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적 분석과 정보시스템 기반의 고도화된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유재산 전문 기관'으로 지정해 조사, 연구, 분석, 통계 작성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분산된 정보를 공간정보 등과 연계해 입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 주민 지원 절차 대폭 간소화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의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정안은 이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임시 주거 지원과 구호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공공 자산 가치 극대화… 이천시 등 지자체 대응 촉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도입됨에 따라 방치되거나 누락된 공공 자산이 투명하게 양지로 드러나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정기적인 총조사와 전문 기관의 지원은 지자체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5년 주기 총조사 의무화에 대비해 관내 토지, 건물,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점검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악된 유휴 공유재산을 단순 장부상 보유에 그치지 않고, 로컬 브랜딩이나 청년 창업 공간, 복지 인프라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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