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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 카드뮴 기준 초과… 판매 중단·회수 조치

이민수 기자
| 입력:

- 포장일자 2026년 7월 14일 70g 제품, 카드뮴 0.5mg/kg 검출(기준 0.3mg/kg 이하) - 구매 소비자는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불량식품 신고는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재)이 소분·판매한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당 제품의 식품유형은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이며, 검사 결과 카드뮴이 0.5mg/kg 검출돼 기준(0.3mg/kg 이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했으며, 회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 맡는다.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 바다명가 두번구운김밥김(30매)

  • 식품유형 :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 소분업체 : ㈜해풍수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내용량 : 70g

  • 제조일자 : 2026년 7월 14일(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 실제 제품에는 포장일자로 표시

  • 생산량 : 46.2kg(660개)

  • 검사 결과 : 카드뮴 0.5mg/kg 검출(기준 0.3mg/kg 이하)

구매 소비자 행동 요령

  • 섭취 중단 :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 제품 확인 : 김밥용 김을 가정에 보관 중이라면 제품명과 포장일자(2026.07.14.)를 확인

  • 불법행위 신고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 식품위생과(062-96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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