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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5%·주거급여 50%로 상향 추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7~2029년 종합계획 16개 핵심 과제 제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교육급여 절차 개선 등 - 기초생활 수급자 2024년 267만 명…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10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7~'29)」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과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이미지 =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공청회는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 열린 자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24년 기준)와 종합계획 주요 추진과제(안)를 공유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부조 제도로,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 종합계획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려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 범위를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넓혔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위기 상황 취약계층 대상 직권신청 절차 마련 등도 추진됐다.

실태조사로 본 기초생활보장 현황

  • 최저생계비 :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 2,534,861원(4인 표준가구). 현행 생계급여가 계측 생계급여액보다 561,661원 더 높게 나타남

  • 수급자 수 :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394만 명

  • 비수급 빈곤층 : 2021년과 같은 기준이면 65만 명, 기준 중위소득 상향·재산기준 완화 등 반영 시 99만 명. 연구진은 산출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꾸는 대안 제시

급여별 주요 추진과제(연구진 안)

  • 생계급여 :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소득환산체계 개편, 신청주의 개선 방안 마련

  • 의료급여 :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필요도에 따른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

  • 주거급여 :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등

  • 교육급여 : 최저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교육급여와 이용권(바우처)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 자활급여 : 자활역량·의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자산형성지원 강화, 자활기업 지원

  • 긴급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급여별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정부 등 8명이 참여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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