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과 사진, 도표, 관계도로 풀어낸 시각 콘텐츠 106개를 10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문화·관광·산업 분야로 서비스를 넓혀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자료로 정리하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노동·보건·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신규 90개·개선 16개… 국민 수요 반영
신규 콘텐츠 : 관광진흥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문화·산업 분야 콘텐츠 90개를 새로 제공한다.
기존 콘텐츠 개선 : 고용보험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종전에 제공된 내용 가운데 16개를 일부 개선했다.
이용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과 관련 시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확대에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문화·세제 등 분야로 콘텐츠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다.
12월 안전·세제 콘텐츠 추가 제공 계획
법제처는 11~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콘텐츠 약 100개도 12월 중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044-200-65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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