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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어려운 법령, 그림·도표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콘텐츠 106개 제공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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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0일 공개… 문화·산업 분야 신규 90개, 기존 개선 16개 - 11~12월 만족도 조사… 안전·세제 분야 약 100개 12월 추가 예정

법제처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내용을 그림과 사진, 도표, 관계도로 풀어낸 시각 콘텐츠 106개를 10월 3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 문화·관광·산업 분야로 서비스를 넓혀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 중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자료로 정리하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노동·보건·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신규 90개·개선 16개… 국민 수요 반영

  • 신규 콘텐츠 : 관광진흥법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문화·산업 분야 콘텐츠 90개를 새로 제공한다.

  • 기존 콘텐츠 개선 : 고용보험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종전에 제공된 내용 가운데 16개를 일부 개선했다.

  • 이용처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법령과 관련 시각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확대에는 지난해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국민 수요가 높았던 산업·문화·세제 등 분야로 콘텐츠 대상을 넓히는 방향이다.

12월 안전·세제 콘텐츠 추가 제공 계획

법제처는 11~12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 안전·세제 분야 콘텐츠 약 100개도 12월 중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법령 이해도가 증진되고, 법령이 보다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법제처 법령정비지원과(044-200-65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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