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산업기술보호제도 이행을 돕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해 10월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정책관 소속의 비직제 임시조직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새 팀은 기업의 보안역량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행 지원을 전담한다.
실태조사 확대… 취약점 개선과 위법 정황 연계
점검 강화 :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을 보강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안 개선 : 기업의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발견한 취약점은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조사·수사 연계 : 업무 과정에서 인지한 위법 정황은 관계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신속하게 연계할 방침이다.
해외 진출·AI 활용 등 현장 이슈 반영
해외 진출과 AI·클라우드 활용 등 주요 이슈별 기술보호지침 마련과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기업과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굴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태점검과 이행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산업통상부 기술안보과(044-203-485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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