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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교제폭력·스토킹 ‘레드플래그 10’ 캠페인… 1366 상담·법률지원 안내

이민수 기자
| 입력:

- 친밀한 관계의 고위험 징후 알리고 피해자 보호제도 홍보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365일 24시간 상담… 숏폼 드라마 10편 배포 계획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가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진행한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를 받을 수 있다.

이미지 = 성평등가족부 제공(공식 보도자료)
이미지 = 성평등가족부 제공(공식 보도자료)

성평등가족부는 11월 2일 서강대학교에서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의 위험 징후, 예방·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와 캠퍼스 참여형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이 위험 신호를 쉽게 이해하도록 홍보물과 메시지 보드 등을 활용한다.

폭력의 위험 신호, 가볍게 넘기지 않기

공식 안내문은 폭력 성향, 집착 성향 및 강압적 통제, 갈등 심화, 생명 위협, 범행·신고 전력, 보호 조치 위반, 피해자 비난 및 책임 전가, 음주·약물, 높은 불안, 고립 상황 등 10가지 고위험 징후를 제시한다. 고위험 징후가 있다면 즉시 1366으로 상담하거나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 상담·긴급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365일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으며 전문상담기관·의료기관·보호시설 등으로 연계받을 수 있다.

  • 무료법률지원 : 형사·민사·가사사건 등에 대한 법률상담과 수사·재판 과정의 법률적 조력을 지원한다. 경찰 신고 전부터 상담과 지원 연계가 가능하다.

  • 온라인 홍보 : 레드플래그 10과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리는 숏폼 드라마 10편을 제작해 유튜브 등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상담은 국번 없이 1366, 긴급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정책 관련 문의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4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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