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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점자표시 지침 개정… 가독성·유통 중 품질관리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의무표시뿐 아니라 자발적 점자표시에도 활용 범위 명확화 - 시각장애인 참여 검수 권장, 눌림·마모·탈락 점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30일 개정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개정은 의약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면서 수렴한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점자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읽기 편리한지, 유통 과정에서도 품질이 유지되는지까지 살피도록 안내했다.

자발적 점자표시에도 적용… 접근권 취지 명확히

  • 관련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관련 법령에 추가해 정보 접근권과 안전사용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

  • 적용 범위 : 약사법 등에 따라 점자를 의무 표시하는 의약품뿐 아니라, 제약업계가 자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품질관리 : 운송·보관 중 점자의 눌림·마모·탈락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각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가독성 검수를 권장했다.

소비자 불만도 함께 검토해 반복적으로 식별성이 떨어지는 경우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안내는 점자표시의 방법과 관리에 관한 것으로, 모든 의약품에 새로 점자표시를 의무화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와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의약품 정보 접근권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의약품관리과(043-719-26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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