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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삼진로라제팜주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11월 1일부터 14개 품목 약가 개선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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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응급의료 필수약 생산 기반 확보… 기초항암제 공급 안정도 지원 - 원가 보전·시설투자비 반영 등 강화된 지원체계 적용

소아 경련과 응급진료 등에 사용되는 삼진로라제팜주가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제를 비롯한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해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퇴장방지의약품은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할 수 있는 저가 의약품이다. 정부는 지정과 원가 보전을 통해 시장 철수와 공급 차질을 막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아·응급 약제, 국내 생산 기반 유지 지원

  • 삼진로라제팜주 : 소아 경련이나 뇌전증 지속상태 진정 등에 쓰이는 약제다. 국내 생산공장이 1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존 공장이 시장 철수를 예고해 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 공급 기반 확보 :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력해 신규 제약사 확보, 품목 권리 이전, 올해 5월 신규 허가와 7월 건강보험 적용을 지원했다. 11월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적정 원가를 보전한다.

  • 기초항암제 : 홀록산주와 엔독산주도 원가 보전을 통해 공급 안정을 지원한다. 악성림프종·다발성 골수종·백혈병·유방암 등에 쓰이는 약제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비·운송비 상승에 대응한다.

8월부터 강화한 원가 보전·공급자 우대 적용

이번 조치는 올해 3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8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 약가를 10% 높이고 국가필수의약품을 우선 지정하는 한편, 원가 산정에 당해 연도 원가 인상 요인과 시설투자비 등을 반영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적정 이윤 대비 최대 10% 약가가산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삼진로라제팜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할 때 연간 약 35억 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전량 수입하면 약 235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연간 재정 절감 예상액은 약 200억 원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퇴장방지의약품 등 의료현장 내 필수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044-202-27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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