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도 재외공관을 통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1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확대된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운전면허 민원은 2013년 시작됐지만, 그동안에는 제2종 보통면허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제한적으로 접수했다. 이번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불편 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으로 개선한 결과다.
1종 보통면허 갱신, 국내 검사 기록부터 확인
필수 확인 : 접수 시점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해당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처리 방식 :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에서 자격 요건 확인과 갱신 발급을 처리한 뒤 재외공관을 통해 수령하도록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고 국내 발급 후 공관으로 송부된 면허증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서비스별 요건·서류 확인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는 서비스별로 다르다.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55),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44)로 하면 된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