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재외동포청] 해외에서도 1종 보통면허 갱신… 188개 재외공관서 국제면허 신청도

이민수 기자
| 입력:

- 11월 2일부터 운전면허 민원 확대… 국내 방문·대리인 이용 부담 완화 - 1종 갱신은 접수 전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 확인 필요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 국내에 돌아오지 않고도 재외공관을 통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1월 2일부터 188개 재외공관에서 확대된 운전면허 민원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재외공관 운전면허 민원은 2013년 시작됐지만, 그동안에는 제2종 보통면허 갱신과 면허증 재발급 신청만 제한적으로 접수했다. 이번 확대는 올해 1~2월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불편 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으로 개선한 결과다.

1종 보통면허 갱신, 국내 검사 기록부터 확인

  • 필수 확인 : 접수 시점 2년 이내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돼야 한다. 해당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하다.

  • 처리 방식 :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접수하면 국내에서 자격 요건 확인과 갱신 발급을 처리한 뒤 재외공관을 통해 수령하도록 한다.

  • 국제운전면허증 : 재외공관에서 신청하고 국내 발급 후 공관으로 송부된 면허증을 해외에서 받을 수 있다.

방문 전 서비스별 요건·서류 확인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는 서비스별로 다르다.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02-6399-7155),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44)로 하면 된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