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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집중신고 11일부터… 동일 IP 심사기준 정비

이민수 기자
| 입력:

- 12월 8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신고기간 운영 계획… 경찰청도 참여 - 1~10월 부당개입 의심 신청 760건 차단… 금지·처벌 법제화 추진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5일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하반기 신고기간 운영 및 정책자금 심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한다. 정부는 불법 브로커 점검·단속과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불법 여부 살핀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 또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유의할 대목이다.

  • 신고 현황 : 올해 1~10월 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723건이 접수됐다. 이 중 14건이 수사의뢰됐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 신고 활성화 :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을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자료에는 확대 금액이나 세부 적용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동일 IP 중복신청, 기관별 처리기준 일관되게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10월 말 동일 IP 중복신청 9,117건을 적발했다. 이 중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 총 3,226억 원 규모의 신청은 유선 확인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이 금액은 실제 부정대출이 실행된 금액과 구분된다.

기관별로 달랐던 동일 IP 차단 방식과 확인 절차, IP 관리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검증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부당개입 금지·처벌,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신고포상 체계를 담은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회 심의 단계로, 이번 발표만으로 새 처벌 규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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