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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 연말까지… 의심 문자·전화 주의

이민수 기자
| 입력:

- 금융권 공동 대응기간 11월 5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 - 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안심차단 가입·피해 의심 시 112 지급정지 요청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권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추가 유출사고가 확인되는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들의 전담 상담과 이상거래 탐지 등 예방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금융당국은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운영하던 대응기간을 연장하고 소비자경보는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11월 6일 기준 최근 금융회사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해당 시점의 보고 현황이며, 이후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안심차단·계좌 점검으로 명의도용 대비

  • 안심차단서비스 :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내 계좌 한눈에(payinfo.or.kr), 은행 앱 등을 통해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별 가입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카드 발급 등을 제한한다.

  • 계좌·대출 확인 : 내 계좌 한눈에에서 자신이 모르는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본·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의심 연락은 끊고,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 문자·전화 대응 : 개인정보 유출 확인이나 피해보상 등을 내세운 출처 불명 URL은 누르지 않는다. 상대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도 믿지 말고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한다.

  • 피해 의심 시 : 112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료는 가급적 3영업일 이내 신청을 권장한다.

  • 악성 앱 의심 시 :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휴대전화를 백신 앱으로 점검하거나 초기화한다. 금융거래 비밀번호 변경 등 추가 피해 차단도 필요하다.

금융회사들은 유출고객 전용 상담창구,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 고액 이체 시 본인 확인 등 조치를 지속한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필요하면 국번 없이 1394로 상담받을 수 있다.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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