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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신고" 검색 결과

[인사혁신처]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익명신고 가능… 본인·제3자·대리인도 접수

[인사혁신처]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 익명신고 가능… 본인·제3자·대리인도 접수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나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를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