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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이중 표시 ‘리얼망고바’ 회수…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이중 표시 ‘리얼망고바’ 회수… 섭취 중단·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을 이중으로 표시해 수입·판매한 ‘리얼망고바’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