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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치복육" 검색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뮴 기준 초과 황새치 2종 회수… 제조일자 확인·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뮴 기준 초과 황새치 2종 회수… 제조일자 확인·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황새치 가공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와 제조일자를 확인한 뒤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