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오는 31일부터 음식점, 미용업 등 생활밀착형 8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전국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창업을 준비하는 국민이 여러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할 때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신고증을 수령한 뒤,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창업자는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만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지방정부의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서류가 국세청으로 자동 연계되어 사업자등록까지 일괄 처리된다.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8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종합미용업이 포함된다. 두 기관은 앞서 의정부, 양주, 진천, 구미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며 기관 간 시스템 연계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번 조치로 창업자들은 임대차계약서 등 중복 서류 제출 부담을 덜고 창업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원스톱 행정서비스 전국 시행으로 창업하는 국민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행정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지방정부와 국세청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줄이게 되었다"며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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