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동물화장시설 등 불법 연소시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도는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관련 사업장 210곳을 집중 단속해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이다. 경기도는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의 행정자료를 분석해 불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한 뒤 현장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은 동물 사체를 화장하는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는 시설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하고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보일러를 신고 없이 가동한 B사업장과 금속열처리시설의 가동개시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업을 강행한 C사업장도 함께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시설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업분야 연소시설은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의 주요 배출원인 만큼 적정한 시설 관리와 법정 인허가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행정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도민들의 환경 범죄 관련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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