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보건복지부 인정 자활기업,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다. 그동안 비영리 성격이나 특수 법인격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 기관에 R&D,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온 법인들을 중소기업 정책망 안에 포용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지방 중소병원과 지역 공동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망 안에서 한층 강화된 경제활동 기반을 다지게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생과 포용의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질적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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