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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마을기업·의료법인' 중소기업에 포함… R&D·세제 혜택 열린다

이민수 기자
| 입력: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활기업 편입 및 지방 중소병원 경영 여건 개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보건복지부 인정 자활기업,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새롭게 포함한다. 그동안 비영리 성격이나 특수 법인격으로 인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들 기관에 R&D,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이어온 법인들을 중소기업 정책망 안에 포용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 개정에 따라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 곳은 지방 중소병원과 지역 공동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들은 각종 세제 혜택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경영 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자활기업과 마을기업 역시 중소기업 지원망 안에서 한층 강화된 경제활동 기반을 다지게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생과 포용의 중소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고질적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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