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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 첫 5개년 계획 확정… 검사 확대·성분 제출 강화

이민수 기자
| 입력:

- 2027~2031년 기본계획, 무연담배·시가·물담배도 관리대상 확대 추진 - 신제품 검사 의뢰는 판매 후 1개월 이내로 개선… 첨가물 규제방안 검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검사 대상과 제출정보를 확대하는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전자담배와 신종제품 확산에 대응해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미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관리체계 고도화와 과학적 분석 기반 확충, 정보제공·금연정책 연계 등 3대 방향과 10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검사 범위 넓히고 신제품 사각지대 줄인다

  • 검사 대상 확대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검사성분을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연담배·엽궐련·물담배도 검사대상에 포함한다.

  • 제출자료 강화 :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하는 사용성분 명칭에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더하고, 불시 현장점검으로 축소·허위 보고 여부를 검증한다.

  • 신제품 검사 절차 :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개선해 기존 절차보다 최대 17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가격신고 전 검사 의뢰도 검토한다.

첨가물 분석·정보공개를 금연정책과 연계

정부는 맛과 향 등 담배의 매력도에 영향을 주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하고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단계적인 특정 성분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담배 분석법과 국제 표준시험법 개발에 협력하고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유해성분 데이터는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 정책 연구에 활용한다. 정부는 2030년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목표와 연계해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담긴 검사 확대와 절차 개선은 향후 추진 과제로, 모든 조치가 즉시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또는 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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