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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 465개 제품 유해성분 첫 공개… 전자담배도 발암물질 확인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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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 256개·궐련형 전자담배 104개·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조사 - 검사조건·측정단위 달라 단순 비교 부적절… ‘덜 해로운 담배’ 선택 기준 아냐

정부가 국내에서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담배 465개 제품의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으며, 일부 성분의 함량이 낮다는 이유로 건강에 덜 해롭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미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개 대상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이던 20개 제조·수입판매업체 제품이다.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를 검사했다. 검사성분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며 중복을 제외하면 46종이다.

검사방법부터 다른 제품군… 수치 비교 주의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 사용 중 발생하는 배출물을 포집해 개비당 함량을 측정했다. 두 제품군 모두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으며,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발암물질도 확인됐다.

  • 액상형 전자담배 : 기기와 사용조건에 따라 배출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액상 자체의 g당 함량을 검사했다. 105개 모두에서 니코틴이, 99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확인됐다.

  • 기존 담뱃갑 표시와 차이 :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강화포집법을 적용했다. 기존 담뱃갑의 니코틴·타르 표시와 측정방법이 달라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유해성분의 검출량이 적거나 정량한계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건강위험은 여러 성분에 대한 복합 노출, 사용량과 기간, 흡입 습관 등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배출물의 개비당 함량과 액상의 g당 함량을 직접 비교해 담배 유형별 위해성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품별 정보 확인과 금연 지원

품목별 검사결과와 성분별 인체 유해성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정책정보 → 위해정보 → 담배 유해성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담뱃잎 유래 니코틴 담배를 대상으로 했으며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검사·공개할 계획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실제 배출물 검사를 위한 기기와 시험방법 개발도 추진한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이번 검사를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선 안된다”고 설명하며 흡연자의 금연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권고했다.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금연상담전화(1544-9030),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연길라잡이(www.nosmokeguide.go.kr)에서도 실천 방법과 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 검사 관련 문의는 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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