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황새치 가공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와 제조일자를 확인한 뒤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한라식품㈜이 제조·판매한 ‘황새치’와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정필이 제조·판매한 ‘황새치 복육’이다. 두 제품의 식품유형은 모두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회수 대상 제조일자·내용량 확인
한라식품㈜ 황새치 : 제조일자 2026년 9월 21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내용량 2~24kg. 생산량은 1,648kg이다.
㈜정필 황새치 복육 : 제조일자 2026년 7월 23일,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내용량 20.1kg. 생산량은 3,966kg이다.
검사 결과 : 카드뮴 기준은 0.2mg/kg 이하이며, 한라식품 제품에서는 0.6mg/kg, 정필 제품에서는 0.3mg/kg이 검출됐다.
구매자는 섭취 중단 후 구입처 반품
검사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했으며, 회수기관은 각각 경기도 광주시청과 경상남도 고성군청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소비자에게 반품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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