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기존 21개에서 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11월 26일까지이며, 아직 개정 기준이 확정·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저감 표시는 유통 제품의 세부분류별 평균값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제품보다 25% 이상 낮춘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표시 문구만 보고 모든 제품의 함량이 같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표시 대상 넓히되 적용 곤란한 유형은 제외
확대 방향 : 저감이 가능한 가공식품 전반으로 표시 대상을 넓혀 소스·과자·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예외 유형 :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주로 단일 원재료로 만드는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식품, 대표성 있는 평균값 산출이 어려운 일부 식품유형은 제외한다.
평균값 산출 : 식약처가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단계적으로 산출·공개하고,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객관적·과학적 근거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갖춰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202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요 섭취 급원과 업계 수요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개발 지원사업과 별개로, 저감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11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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