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 추진… 26일까지 의견

이민수 기자
| 입력:

- 기존 21개에서 저감 가능한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행정예고 - 평균 대비 10%·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저감 기준… 예외 품목 유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을 기존 21개에서 223개 식품유형으로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11월 26일까지이며, 아직 개정 기준이 확정·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11.6.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 안내 포스터 (https://mfds.go.kr/brd/m_99/view.do?seq=50479)
이미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11.6. 저감 표시기준 개정안 안내 포스터 (https://mfds.go.kr/brd/m_99/view.do?seq=50479)

저감 표시는 유통 제품의 세부분류별 평균값보다 나트륨·당류 함량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제품보다 25% 이상 낮춘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표시 문구만 보고 모든 제품의 함량이 같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표시 대상 넓히되 적용 곤란한 유형은 제외

  • 확대 방향 : 저감이 가능한 가공식품 전반으로 표시 대상을 넓혀 소스·과자·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한다.

  • 예외 유형 : 영양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주로 단일 원재료로 만드는 식품, 나트륨·당류 관련 별도 제조·가공기준이나 규격이 있는 식품, 대표성 있는 평균값 산출이 어려운 일부 식품유형은 제외한다.

  • 평균값 산출 : 식약처가 세부분류별 평균값을 단계적으로 산출·공개하고, 제시되지 않은 식품은 영업자가 객관적·과학적 근거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갖춰 직접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2021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주요 섭취 급원과 업계 수요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품 개발 지원사업과 별개로, 저감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안은 식약처 누리집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11월 2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2.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