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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 국토부, 10개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275개 공공현장 집중단속 돌입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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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단속 대상 및 규모]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AI 활용 의심 현장 등 총 275곳 대상 인력 130명 이상 투입 [주요 인센티브 및 제재] 과징금 부과 시 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포상금 상한 폐지), 집중단속 기간 내 자진신고 및 시정 시 행정처분 2분의 1 감경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대형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범인 불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전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국토부는 10월 8일 오송역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방침이다.

1. 🔍 이번 합동 단속의 발단과 정확한 대상 영역

  • 발단이 된 배경 :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면허가 없는 무등록 업자의 하도급, 재하도급,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 관행이 공사비 누수와 부실시공, 공기 지연 및 임금체불을 야기하여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정확한 단속 영역 (공공영역 건설 현장) : 이번 단속은 민간 부문이 아닌 공공부문 건설 현장을 겨냥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현장이 대상이다.

  • 단속 규모 및 방식 :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된 현장 등 총 275개 공공 현장을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최소 130명 이상의 전문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벌인다.

2. 📋 주요 내용 및 세부 추진 방식

  • 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 연계 : 불법하도급 사실을 아는 현장 관계자나 제3자가 신고할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곧바로 현장 점검과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계한다. 특히 지난 6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여,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 자진신고 및 시정 시 행정처분 감경 : 집중단속 기간 내에 스스로 불법하도급 사실을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령 개정(2027년 1월 시행 예정)에 발맞추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3. 💡 [핵심 쟁점 분석] 벌금(세수 확보) 목적이냐, 불법 근절이냐?

이번 단속과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징금과 벌칙을 통해 '세수(지방세·국세)나 과징금 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낼 수 있으나, 이번 정책의 명확한 지향점은 세수 확보가 아닌 '불법하도급의 완전한 근절과 건설 공정 질서 확립'에 있다.

  • 불법 근절이 최우선 목적 : 국토부가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경(2분의 1)해주는 이유는, 기업들이 음지에서 숨겨온 불법하도급 사슬을 양지로 끌어내어 자발적으로 시정하게 유도하고 실질적인 부실시공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즉, 처벌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신고와 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자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4. 📈 기대하는 효과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 공공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사비 덤핑과 부실 자재 사용을 막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 : 하도급 단계 축소로 인한 공사비 누수를 막아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정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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