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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오는 21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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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법인 대상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 올해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융자(FTA기금 등) 방식이 폐지되고 연리 2% 고정의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5년 거치 10년 상환) 형태로 전면 개편 - 오는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이천시(시장)는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악취 및 가축전염병 등 외부 불경제를 해소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사업은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악취저감시설, 방역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선진화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 개정된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융자 방식이 폐지되고, 연리 2% 고정의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5년 거치 10년 상환) 형태로 지원 방식이 일원화되어 추진된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조건

  • 사업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농업법인,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양봉농가 및 법인 등

  • 지원 자격 : 당해 연도에 대출 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자로, 축사 신축 등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했거나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불필요한 자

  • 지원 형태

    • 이차보전 융자 80% (연리 2% 고정, 5년 거치 10년 상환) + 자부담 20%

    • ※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도입 시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에 30% 상향 지원 가능

  • 지원 한도 : 한우, 양돈, 육계, 산란계, 낙농, 양봉 등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기준 적용 (시행지침 9페이지 참고)

2.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공고 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21일(수) (7일간)

  • 접수 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 ~ 10월 21일(수)

  • 접수 장소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등기부등본(모든 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대출가능액이 융자신청액 이상이어야 함), 인허가 서류(해당 시) 등

  • 문의 사항 :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정책팀 (전화: 031-6190-7362)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농가의 노후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악취 저감 시설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선진 축산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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