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 등 4,531곳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0.7%)을 적발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위반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편의점 : 3,275곳 중 14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1곳,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시설기준 위반 1곳이다.
무인 식품판매점 : 1,256곳 중 19곳 적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18곳과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 판매한 1곳이다.
수거·검사 : 편의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치킨 등 식품 112건의 식중독균 등 검사 결과는 모두 적합했다.
행정처분 후 개선 여부 재확인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판매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81).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