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차량 5부제 등 공공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때 정기주차권의 요금이나 이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차량 부제는 자원안보 위기나 대기오염 저감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별로 특정 요일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규정은 부제 시행 전 발급된 정기주차권을 만료 때까지 출입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다만 부제 시행 중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한 정기권은 이용일이 줄어도 이를 요금·기간에 반영할 기준이 미흡했다.
요금·기간 조정의 명시적 근거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 : 출입제한이 장기화되면 관계 법령과 조례, 기관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운영기준을 검토하도록 관련 고시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정부 : 공공정책에 따른 차량 부제 시 정기주차권 요금·이용기간 등을 조정할 근거를 주차장 관련 조례나 운영기관 관리 규정 등에 마련하도록 했다.
조치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6월, 지방정부는 2027년 12월이다.
권익위가 2026년 8월 지방정부 243곳의 주차장 관련 조례 등을 확인한 결과, 공공정책에 따른 출입제한과 정기권 요금·이용기간 조정을 명시적으로 연계한 규정은 없었다. 올해 4~6월 자원안보 위기에 따른 차량 부제 기간에 신규·갱신 정기권 요금을 감면한 지방정부는 4곳이었다.
제도개선 권고 단계… 개별 주차장 적용은 별도 확인
이번 발표는 조정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로, 모든 공영주차장 정기권에 즉시 할인이나 기간 연장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천 시민도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의 차량 부제 여부와 정기권 이용조건은 해당 운영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정책에 따른 주차장 이용 제한으로 발생하는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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