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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르신 집에서 자립훈련 지원… 재택의료센터 11월 20일까지 모집

이민수 기자
| 입력:

- 물리·작업치료사 방문해 일상동작·신체기능 훈련과 환경조정 제공 - 1회 40분 이상·연속 120일 내 월 10회… 12월 초 시범사업 예정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는 재택자립훈련이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사업은 병·의원 치료를 단순히 집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침상이동과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등 실제 생활공간의 동작을 익히는 단기·집중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물리·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세워 일상동작과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을 제공한다.

전담형 센터 대상… 치료사 1명 이상 상근 필요

  • 신청 기관 :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병원·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한의원과 한의과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력 요건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기존 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치료사는 하나의 센터에 소속돼야 하며 다른 센터에 중복 등록할 수 없다.

  • 접수 :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이용 대상과 본인부담 기준 확인

  • 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일상동작 기능 저하로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중증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훈련이 불가능하고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 횟수·기간 :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한다. 방문 1회당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고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용 : 급여비용은 1회 7만 원이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일반 수급자에게 15%를 적용하면 1회 본인부담금은 1만500원이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과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개인 이용자 모집이 아닌 참여기관 모집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의 해당 사업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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