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 동작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돕는 재택자립훈련이 시범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자립훈련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택의료센터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의원 치료를 단순히 집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침상이동과 화장실 이용, 실내보행 등 실제 생활공간의 동작을 익히는 단기·집중 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물리·작업치료사가 신체기능을 평가하고 목표를 세워 일상동작과 기초 신체기능 훈련, 환경조정 등을 제공한다.
전담형 센터 대상… 치료사 1명 이상 상근 필요
신청 기관 : 기존 재택의료센터 중 전담형으로 운영되는 의원·병원·지방의료원(의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의과)이다. 한의원과 한의과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력 요건 :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기존 팀 외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이상을 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치료사는 하나의 센터에 소속돼야 하며 다른 센터에 중복 등록할 수 없다.
접수 :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이용 대상과 본인부담 기준 확인
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일상동작 기능 저하로 자립훈련이 필요하다고 재택의료센터 의사가 판단한 어르신이다. 중증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훈련이 불가능하고 기능 향상·유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횟수·기간 : 서비스 시작일부터 연속 120일까지 월 10회 이내로 이용한다. 방문 1회당 이동시간 등을 제외하고 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 : 급여비용은 1회 7만 원이며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일반 수급자에게 15%를 적용하면 1회 본인부담금은 1만500원이다.
복지부는 필수 인력과 운영 실적, 치료사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해 11월 말 참여기관을 지정하고 12월 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개인 이용자 모집이 아닌 참여기관 모집이다.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공지사항’의 해당 사업 공모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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