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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늦었다고 3천만원 내라니"… 경기도, 가맹점주 '위약금 폭탄' 구제 나선다

가맹계약 만료 58일 전 폐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무려 3천만 원의 위약금을 청구받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했다. '계약 종료 60일 전'이라는 기준을 불과 이틀 넘겼다는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