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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정조준… 원장 비리 제보해 1,300만원 받기도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 1~14일 사회복지시설 집중 신고기간 운영… 신분 노출 막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지원

경기도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과거 한 어린이집 원장의 비리를 제보한 시민이 1,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도는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청구 집중 단속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9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보조금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행위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육료 부당 수령, 요양급여 허위 및 부당 청구, 직원 급여 보조금 거짓 신청,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외 수익사업 운영 등이다.

출석부 조작하고 급여 돌려받고… 제보자엔 포상금 1,300만 원

실제 공익제보를 통해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가 적발되어 제보자가 거액의 포상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5년,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의 하원 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해 보육료를 챙기고, 보육교사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내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당시 제보자는 출석부와 출근기록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원장에게는 자격정지 6개월과 보조금 환수 처분이 내려졌으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는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기도청 제공

신분 노출 걱정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제' 운영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으로 이어지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분 노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는 내부신고자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지원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누리집에서 공익제보 변호사단 명단을 확인한 뒤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상담 비용은 전액 경기도가 지원한다.

"복지 신뢰 훼손하는 중대 사안, 적극 제보 당부"

경기도는 해마다 네 차례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간에 맞춰 도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안내문을 배부해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익제보 대상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498개 법률 위반행위는 물론 부패행위, 부정청탁, 이해충돌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보조금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행위로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우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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