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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 공모 3개월 앞당겼다… 최대 150억 지원

이민수 기자
| 입력:

9월 7일부터 신규 지구 접수… 특화지구 신청 기준 1개로 완화 및 특례 확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계획적 공간 개발과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하며, 선정된 지구에는 최대 1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난개발 막고 쾌적한 쉼터로… 5년간 평균 100억 투입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을 철거 및 정비하고,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하는 농식품부의 핵심 사업이다. 정비가 완료된 부지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와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원 규모는 지구당 5년간 평균 100억 원이며, 최대 150억 원까지 투입된다. 2021년 4개 지구를 시작으로 도입된 이 사업은 2026년 현재 전국 138개 지구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며 농촌 정주 여건 혁신을 이끌고 있다.

공모 일정 3개월 조기화… 신청 문턱 대폭 낮춰

이번 신규 공모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정 조기화와 신청 자격 요건의 완화다. 공모 시기를 전년 대비 3개월 앞당겨 2026년 9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같은 해 12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농촌지역 시·군 중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특히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를 촉진하는 '농촌특화지구형'의 경우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 아직 특화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지 않았더라도, 2026년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이라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또한, 기존에는 상호 기능 보완을 위해 2개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의무적으로 연계해야 했으나,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등 일부 유형에 한해 1개 지구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규모가 작은 지자체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맞춤형 정비 지원… 4가지 사업 유형으로 세분화

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목적에 맞춰 총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된다. 정비와 재생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 종합정비형(50~150억 원), 유해 및 난개발 시설 철거에 집중하는 정비형(30~50억 원), 공간 활용과 재생에 방점을 둔 재생형(20~40억 원), 주거·산업·경관 등 특정 기능을 집적해 육성하는 농촌특화지구형(20~100억 원)으로 나뉜다.

"주민 만족도 최고 수준, 지자체 적극 참여 당부"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의 정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농촌다움을 되살리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지방정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신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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