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가 '이천 도자산업특구'의 기간 만료에 따른 특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 지정 연장과 사업비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천시가 공고한 특구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이천 도자산업특구의 운영 기간은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또한 총사업비는 기존 1,437억 8,000만 원에서 1,520억 300만 원으로 약 82억 2,300만 원 증액될 예정이다. 특구의 명칭과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관고동, 사음동 일원의 위치 및 면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5개의 특화사업과 규제특례 역시 변동 없이 진행된다.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은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 열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천시청 관광과 공예팀을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계획안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파일이나 복사본은 제공되지 않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천시는 지역 주민과 기업, 특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6년 7월 21일 오후 3시에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도자산업특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공청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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