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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소승용차 보조금 3250만원 확정… 62대 선착순 접수

이민수 기자
| 입력:

수소버스 최대 3억 4640만 원 차등 지급… 이천시 1개월 이상 거주 개인·법인 대상 무공해차 누리집 신청

이천시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에 나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소승용차 구매자는 1대당 3250만 원의 정액 보조금을 받게 되며, 전체 보급 물량 62대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내용 이천시청 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이천시청 공고 참조 / 이미지 Generated by AI

이번 수소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13대, 고상버스 44대, 저상버스 5대 등 총 62대 규모다. 차종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수소승용차는 국비 225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합쳐 325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수소버스의 경우 고상버스는 최대 3억 4640만 원, 저상버스는 최대 2억 9190만 원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차등 지급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친환경 차량 구매에 관심 있는 시민과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연속 1개월(30일) 이상 이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및 이천시 소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주어진다. 지원 한도는 승용차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대, 법인은 2대 이내다. 버스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1대, 법인은 고상버스 8대와 저상버스 1대 이내로 제한된다.

구매 희망자는 수소차 제조 및 수입사와 먼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수입사가 대행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이루어진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판매할 경우 잔여 기간이 매수자에게 인계된다. 특히 수출이나 폐차 등으로 등록을 말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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