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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룸카페·홀덤펍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16곳 덜미

이민수 기자
| 입력:

청소년 출입 제한 미표시 등 17건 적발… 엄정 수사 후 검찰 송치 방침

여름방학 기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어긴 룸카페와 홀덤펍 등 16개 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경기도청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및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상권 중심의 업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표시가 15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이 2건 적발됐다.

현행법상 홀덤펍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전면 금지된다. 룸카페의 경우 밀폐 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면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역시 청소년 이용이 제한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 내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는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걸러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표시 하나가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관련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다. 관련 불법행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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