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농식품부, 청년농 '투잡·학업' 족쇄 푼다… 부부도 각각 자금 지원할 것

이민수 기자
| 입력:

농업 외 소득 연 4,700만 원 허용·직계존속 농지 임차 인정… 연내 최종 개편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농업인(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가로막던 각종 규제의 족쇄를 과감히 푼다. 부부 청년농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농업 외 소득을 연 4,700만 원까지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담은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이미지 Generated by AI

농식품부는 지난 29일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청년보좌역 및 후계·청년농 정책협의체 소속 청년농 12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들이 영농 초기 겪는 재정적 어려움과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독립 영농 중인 부부 청년농에 대한 지원 확대다. 기존과 달리 부부라도 일방 제한 없이 각각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계존속의 농지나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독립영농 기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지원 문턱을 크게 낮췄다.

청년농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투잡'과 학업 병행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혀 농업 외 종합소득을 연 4,700만 원 미만까지 허용한다. 학업 역시 기존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교육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야간 관계없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재정리스크 관리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육성자금을 일괄 패키지로 묶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청년농이 필요에 따라 각각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상환기일이 다가오기 전 경영 상태를 진단해 작목 전환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울러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선발해 역량 진단부터 최대 8개월간의 현장실습까지 체계적인 창농 준비를 돕는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 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렴한 현장의 의견을 보완·반영하여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