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의 기나긴 소송 고통을 끝내기 위해 국가 주도의 손해배상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 오는 2026년 10월 8일부터 6개월간 접수가 시작되며, 피해자들은 복잡한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 주도 배상체계 전환… 소송 부담 덜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피해 구제체계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면 전환된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참혹한 고통을 겪어온 피해 가정은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곧바로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치료비부터 위자료까지 폭넓은 배상 지원
배상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장한다. 구체적인 배상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 및 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특히 가장 시급한 치료비의 경우,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받은 뒤 지속해서 나누어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했다.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운영… 기존 피해자는 절차 간소화
이번 배상 신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상담 및 접수도 병행한다. 세종에 위치한 심의위원회 지원단 콜센터,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창구,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 등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에 따라 이미 피해 구제를 받던 대상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 서류 활용에 동의하기만 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배상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필요에 따라 소득자료나 진료기록만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에 최선"… 전국 피해자 구제 총력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는 10월 중으로 배상 심의위원회를 정식 구성하고 신속하게 심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 지원단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천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정과 유족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을 완료하여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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