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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최대 200만 원

임승규 기자
| 입력:

-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대상 - 대출잔액의 2% 이내 지원, 자녀·장애인 가구 우대…무주택·주택 요건 충족해야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천시는 ‘2026년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전국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세대원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은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다. 주택은 이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전환가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75배를 더해 산정한다.

대출 요건은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다. 대출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에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으로 표기돼 있어야 한다. 신용대출이나 일반대출은 실제 주택 전월세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실제 납부한 대출이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주택 전월세자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2% 이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이자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상환 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해 지급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0.2%포인트씩, 최대 3명까지 우대하며 장애인 가구에도 0.2%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 우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개인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예정 시기는 2026년 12월이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신청서와 서약서·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기관 대출 확인 서류와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하다. 이 밖에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와 2025년 기준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사본 및 대출인 명의 통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여부에 따라 일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세대원 합산 소득, 혼인기간, 자녀 수를 평가해 점수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3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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