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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월 5만 원으로 인상…1,500여 명 혜택

임승규 기자
| 입력:

- 민선 9기 공약 이행…10월부터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지원 격차 완화…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강화

이천시(시장 성수석)가 어르신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지원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기존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인상은 성수석 이천시장의 민선 9기 공약사항으로 추진됐다. 이천시는 2025년 1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를 처음 도입해 월 3만 원씩 지급해 왔다. 그러나 경기도 사업을 통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비교해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시는 처우개선비를 월 5만 원으로 증액해 종사자 간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장기요양요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인상으로 이천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지역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 1,5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처우개선비는 매월 25일 지급되며, 지원 대상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이다.

  • 관내 요양기관에 소속돼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 직전 월 기준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지역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르신들을 돌보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공약사항을 이행하게 됐다”며 “이번 처우개선비 인상으로 많은 장기요양요원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이천시를 비롯해 성남시,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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