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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전면 개선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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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과 관리체계를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 사업 내실화 및 공정성 강화 추진 - 그간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편, 등기임원·실질적 경영권 고위직·고소득자 및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인척 등)을 고용실적에서 전면 제외 참여자의 직위 및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1. 제도 개선 배경 및 주요 개편 내용

  • 개선 배경 :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근로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이후 유망 기업 유입과 참여자 급여 상승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점검 결과 고위직·임원 및 고소득자가 일부 포함된 사례가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2027년~)

    • 현행 대표자 외에 등기임원, 기타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고소득자,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고용실적 인정 대상에서 전면 제외.

    •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기업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과 지배구조 등을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확인·검토.

  • 관리체계 고도화

    •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참여자 정보와 고용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 고용현황, 참여자의 실제 직무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노인친화기업·기관 중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및 조치.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참여기업에는 숙련 인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정부에는 재정 부담 완화 및 노인친화 환경 조성 등 양질의 민간 노인일자리 사업 중 하나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다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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