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기업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예를 들어 1차 금속제조 1,800억 원, 식료품제조 1,200억 원, 운수업 1,000억 원, 음식·숙박업 400억 원 등이다.
다만 '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요건 :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최소 1명 이상)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상시근로자 2% 이상 증가
수입금액 500억~1,800억 원 : 상시근로자 3% 이상 증가
청년·고령자·장애인 우대 :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
청년기업 우대 :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 고용 시 2명으로 계산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요건 :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수도권 사업장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0% 이상, 500억~1,800억 원 20% 이상 투자 증가
지방 사업장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 이상, 500억~1,800억 원 15% 이상 투자 증가
수도권·지방 동시 투자 :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기준비율 적용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제출 기간 :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출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제출(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고용·투자 증가 비율을 자동 계산
둘 중 하나만 :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됨
사후 관리 : 계획서를 내고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계획대로 일자리·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이천 사업자 체크포인트
이천시는 경기도에 속해 이천 사업장은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시 수도권 기준비율(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0%, 500억~1,800억 원 20%)이 적용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2~3% 증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청년·고령자·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라면 가중치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02),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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