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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11월 2일~30일 계획서 제출

이민수 기자
| 입력:

- '27년 상시근로자 2~3% 이상 늘리거나 투자 5~20% 이상 확대 계획서 내면 '25사업연도 정기조사 제외 - 청년·고령자·장애인 1명 고용 시 2명으로 인정…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제출

국세청은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25사업연도 법인세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10월 28일 밝혔다. 기업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경영활동과 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세정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로 경제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5사업연도(개인은 '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예를 들어 1차 금속제조 1,800억 원, 식료품제조 1,200억 원, 운수업 1,000억 원, 음식·숙박업 400억 원 등이다.

다만 '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제공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 요건 : '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6년보다 늘리는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최소 1명 이상)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상시근로자 2% 이상 증가

  • 수입금액 500억~1,800억 원 : 상시근로자 3% 이상 증가

  • 청년·고령자·장애인 우대 :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

  • 청년기업 우대 : 청년창업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 고용 시 2명으로 계산

투자확대 중소기업 세정지원

  • 요건 : '27년 투자금액을 '26년보다 늘리는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 수도권 사업장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0% 이상, 500억~1,800억 원 20% 이상 투자 증가

  • 지방 사업장 :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 이상, 500억~1,800억 원 15% 이상 투자 증가

  • 수도권·지방 동시 투자 :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기준비율 적용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

  • 제출 기간 :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출 방법 : 홈택스 온라인 제출(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고용·투자 증가 비율을 자동 계산

  • 둘 중 하나만 :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됨

  • 사후 관리 : 계획서를 내고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계획대로 일자리·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8년에 '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

  • 지원 제외 :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

이천 사업자 체크포인트

이천시는 경기도에 속해 이천 사업장은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시 수도권 기준비율(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10%, 500억~1,800억 원 20%)이 적용된다. 일자리창출 계획서는 수도권·지방 구분 없이 2~3% 증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청년·고령자·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라면 가중치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044-204-3302),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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