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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화재 대비 11월부터 24시간 대응체계… 전통시장·요양병원·물류창고 등 취약시설 합동점검

이민수 기자
| 입력:

-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2026년 11월 1일~2027년 2월 28일, 최근 5년 겨울 화재 연평균 1만 1천여 건 - 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119안심콜 가입 확대… 12월~2월 안전신문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안부·소방청·복지부·국토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해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 1천여 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 24시간 상황 대응

  • 대책기간 :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상황 대응 :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이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 대응체계 유지

  • 화재 발생 시 :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화재진압·인명구조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되도록 협조체계 강화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 합동점검 : 지방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중점 점검 대상 :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생활·이용 시설

  • 대형 시설 :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데이터센터와 공동구 등

  • 주민 신고 : 생활 주변 화재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집중신고기간 운영(2026년 12월~2027년 2월)

노후주택은 더 안전하게, 대피는 신속하게

  • 연기감지기 보급 : 9월 22일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등을 신속 보급

  • 시범사업 : 10월 13일 농협·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6개 시군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 효과 검증 후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 계획

  • 119안심콜 : 장애인·노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약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방법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가입 확대

  • 홍보 : 생활 주변의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활용해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 홍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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