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28일 2026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연간 3.6조 원 투자계획 가운데 2.7조 원의 시행시기를 확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 조정, 위·수탁체계 개편을 시행해 연간 2.6조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이번 이행방안은 지난 6월 25일 제12차 건정심에서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다. 나머지 9천억 원은 올해 중 건정심에서 추가 논의해 시행시기를 정할 예정이며, 이날 상정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된다.
지역 우대수가… 수도권 취약지에 '이천권' 포함
적용 지역 :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경기 의정부권, 남양주권, 이천권, 포천권, 인천 서북권, 중부권)
수술·처치 :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2,740개 모든 수술·처치 수가 10% 가산(2027년 3월)
야간·휴일·응급 : 중증수술 야간·휴일 응급 가산을 최대 350%에서 450%로 높이고, 비수도권·수도권 취약지는 10% 추가(2027년 3월)
고위험 분만·신생아 : 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100%,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처치 50% 가산(2027년 1월)
중증소아 : 상급종합병원과 소아중환자실이 있는 종합병원의 소아중환자실 처치 50% 가산, 취약지는 50% 추가(2027년 3월)
인구감소지역 : 86개 시군구 소재 종합병원·병원·의원 진찰료 5% 가산, 종합병원·병원 입원료 5% 가산(2027년 3월)
본인부담 : 지역 우대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령 개정 함께 추진
진찰료·입원료 상향, 중증·응급 최종치료 보상 강화
진찰료(2027년 1월) : 의원급 초진 6%·재진 4%, 병원급 이상 초진·재진 2% 상향.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
만성질환관리료 : 류마티스, 만성호흡기질환 2개 상병군 추가, 현행 대비 20% 가산, 2개 이상 복합질환자는 30~50% 가산
입원료(2027년 1월) : 10년 이상 고정된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 간호차등제 가산율 확대
중증 수술·시술 : 종합병원 이상에서 1,670개 중증 수술·시술 수가 20% 상향
마취 : 종합병원 이상 전신마취 수가 10~50% 상향, 중증수술 동반 마취 야간·공휴일 가산 100%에서 150%로

분만·소아·재활 보상 확대
임신·분만 : 관련 210개 수술·시술 상대가치점수 20% 상향, 고위험분만은 일반분만 수가에 100~200% 가산
소아 진찰 : 진찰료 가산 연령을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 입원 가산 10%p 수준 인상
소아 수술 : 6세 미만 소아의 중증·응급 수술은 50% 추가 가산
달빛어린이병원 : 야간전문관리료 신설,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는 야간진료 수가 30% 가산
어린이 재활 : 어린이 재활기관을 현행 47개소에서 최대 68개소까지 확충, 집중 재활치료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
과보상 검사 조정과 내년 수가 변동
검체검사 :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 수가 인하로 연 1.7조 원 절감, 위탁관리료 폐지로 2천억 원 절감
CT·MRI : 과보상 수가 인하로 연 7천억 원 절감. 중증질환·응급진료에 필수적인 검사는 조정하지 않음
의원 초진진찰료 : 2026년 18,840원에서 2027년 21,210원(혁신방안 6% + 환산지수 연계 5.2%)
치과의원 초진진찰료 : 16,840원에서 17,590원
병원 일반식대 : 5,150원에서 5,480원
검체검사 위·수탁 : 2027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수탁기관에 검사료를 각각 지급하는 구분지급과 2년간 조건부 차등 보상 시행
이천 시민 체크포인트
이번 지역 우대수가 적용 지역에는 수도권 취약지로 '이천권'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이천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술·처치, 야간·휴일 응급 수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중환자 치료, 중증 소아 처치 등에 지역 우대수가가 적용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 우대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부분은 환자 본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찰료 등 수가 변동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은 검사수가 인하와 연계돼 상황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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