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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17개 신규 지정… 3년간 성장 지원

이민수 기자
| 입력:

- 경기 5개 기업 포함… 2026년 10월 30일~2029년 10월 29일 지정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인건비·경영·판로 지원 제도 연계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17개를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이며,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발표는 올해 공모와 심사를 마친 지정 결과로 신규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는 아니다.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28개 기업이 신청했고, 8개 기업이 철회했다. 나머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지정심사를 거쳐 17개를 선정했다.

창의·혁신형 9개… 경기도에서는 5개 선정

  • 목적 유형 : 기타(창의·혁신)형 9개, 사회서비스제공형 5개, 일자리제공형 2개, 지역사회공헌형 1개다.

  • 경기 지정 기업 : 주식회사 돌봄이음, 몽땅식탁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공존과온유,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꿈사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됐다.

예비 지정과 정식 인증의 지원 범위 확인해야

지정 기업은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추천 대상이 되고 인건비·경영·판로 등 관련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원은 각 사업의 요건에 따라 이뤄지며 지정만으로 모든 혜택이 일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인건비 지원 : 첨부된 제도 안내에 따르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만~90만 원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대상이며, 30인 이상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성장·판로 지원 : 성장단계별 경영지원과 이차보전,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 및 맞춤형 마케팅 등 제도가 안내됐다.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정식 인증사회적기업 대상 제도로 구분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2025년 235개 기업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72개가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현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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