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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복지지원 긴급의뢰 시작… 7일 이내 지원·연계

이민수 기자
| 입력:

- 10월 30일부터 금감원·신복위 상담 중 위기가구 확인하면 지방정부 연결 - 본인 동의 후 상담·조사… 복지상담에서 금융기관으로 역의뢰도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주거 위기를 겪는 가구를 금융상담 현장에서 관할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로 바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가 10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가 확인한 위기가구를 시스템으로 의뢰하고, 지방정부가 7일 이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마련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피해상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생활 위기를 조기에 발견해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인 동의 → 긴급의뢰 → 지방정부 상담·조사

  • 긴급의뢰 대상 :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생계·주거 등 복지지원이 시급하다고 확인된 피해자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방정부로 의뢰한다.

  • 지원 절차 : 지방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조사를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7일 이내 지원·연계한다. 위기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와 관계 법령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적극 검토한다.

  • 복지에서 금융으로도 연결 : 지방정부가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를 확인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에 의뢰해 피해 지원과 채무조정 등을 연계한다.

채무상담 1375와 함께 복합 위기 지원

빚·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10월 29일 정식 개통한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의뢰는 상담번호 개통과 별도로 금융기관과 지방정부가 위기가구를 신속히 연결하는 체계다. 7일 이내 지원·연계는 상담과 조사에 따른 복지서비스 연결을 뜻하며 모든 피해자에게 현금을 무조건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69)로 하면 된다. 채무상담은 1375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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