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은퇴 국가봉사동물의 입양을 돕고 입양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 4월 시작한 입양자 돌봄비용 지원은 치료·예방접종·보험 등에 실제 지출한 비용의 6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연간 100마리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10월 30일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은퇴 검역탐지견 11마리와 입양 가족이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열었다. 입양 이후의 근황과 양육 경험을 나누고, 반려견 건강관리 교육과 입양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입양 정보부터 비용 부담 완화까지
입양 정보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의 ‘반려동물 입양 → 국가봉사동물입양’에서 통합 입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돌봄비용 지원 : 치료·예방접종·보험 등 실비의 6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든 입양 가족에게 일괄 지급하는 정액 지원이 아니라, 연 100마리 규모의 비용 환급 사업이다.
민간 할인 : 협력 동물병원과 동물의료·산업계가 진료비·사료비·장례비·보험료 할인에 참여하고 있다. 제공되는 할인 항목과 조건은 참여 기관별로 다르다.
공공거점 동물병원·은퇴견 지원센터는 추진 과제
농식품부는 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 등 4개 대학 동물병원과 10월 2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거점 동물병원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현역 동물뿐 아니라 민간에 입양된 은퇴 동물까지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향이다.
은퇴견의 재사회화와 입양을 전담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입양이 어려운 동물은 평생 보호하는 통합 지원센터 설립 계획도 밝혔다. 대학동물병원 시범사업과 전담센터는 이번 자료에서 향후 추진 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이미 전면 운영 중인 시설과는 구분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0), 검역탐지견 관련 문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032-752-038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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