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불법 배달활동과 불법고용에 대한 합동단속·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배달종사자 본인확인과 플랫폼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대응은 외국인 전체의 배달활동이 아니라 체류·취업 규정 위반,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는 10월 29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수사와 플랫폼 관리체계 개선 병행
합동단속·수사 :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 배달라이더 단속을 강화하고,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알선, 무면허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점검 : 관계기관이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업체 관리·점검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위반·처분 정보를 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학생 처분기준 : 배달업·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한 유학생은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조치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안 우려지역·제주 공동 대응도 논의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는 69개 치안 우려지역·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경찰·지자체 등과 불법유상운송·무면허운전 단속 및 합동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불법체류·불법고용, 취업알선 브로커와 무단출도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단속 체계를 구체화하고 불법취업·고용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어갈 방침이다. 본인확인 시스템은 구축·개선 추진 사항이며, 이번 자료가 새로운 시스템의 전국 시행일이나 이천 지역 단속 일정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문의는 법무부 이민조사과(02-2110-4082), 배달플랫폼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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